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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0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1,392원 및 그 중 22,172,23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변제기일 2014. 6. 7., 이자 연 5.45%(변동금리 적용), 지연배상금율 연 16%로 정하여 5,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4.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24. 대출원금 중 28,827,770원만 변제하였는바, 2015. 6. 24.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31,641,392원(원금 22,172,23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641,3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2,172,23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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