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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8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3,899원 및 그 중 23,997,755원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상환일자 2015. 10. 14.,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현재 연 1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10. 6. 현재 원금 23,997,755원, 연체 이자 3,306,144원 합계 27,303,89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23,997,75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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