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금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대출금액: 100,000,000원대출일자: 2010. 2. 18.대출과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약정이자율: 연 4.33%(변동금리)지연배상금율: 연 12% 2) 대출금액: 296,000,000원대출일자: 2010. 10. 6.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약정이자율: 연 3.81%(변동금리)지연배상금율: 연 12% 3) 대출금액: 100,000,000원대출일자: 2012. 4. 30.대출과목: 소공인특화자금약정이자율: 연 3.5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나. 위 각 대출약정 및 원고의 대출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A는 위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무의 상환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8. 19. 기준으로 원고의 각 대출채권액이 대지급금 14,833,849원, 대출원금 424,862,775원, 이자 25,023,842원, 연체이자 73,442,393원 합계 538,162,859원이다.
여기에 원고가 기회수한 금원 513,242,696원을 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순으로 변제충당을 하면 결과적으로 대지급금, 대출원금, 이자 부분은 모두 변제되고 연체이자 잔액 24,920,16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A는 대출채무자로서, 피고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