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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 E(47세)은 C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50경 위 C아파트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실에 있던 장도리형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져 XG 승용차의 트렁크부분, 운전석 유리창, 뒷 유리창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시가 합계 2,530,4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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