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택배보조기사로 일하였으나 월급이 53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오산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데시보드 보관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외국화폐 약 10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2014. 6.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6. 02: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로디우스 승합차 및 피해자 M 소유의 N 무쏘 승용차의 문을 각각 잡아 당겼으나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02:40경 오산시 O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소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기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 지폐 1장, 오백원짜리 동전 5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