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3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4. 21:50 경 경산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21:56 경부터 같은 날 21:58 경 사이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 시가 1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매,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9. 10: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44,000원,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10:00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18,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4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11:10 경 경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6,2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4. 11:00 경 경산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T의 소유 U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때 이를 수상히 여긴 S 식당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