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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6634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연 평균 B등급 이상

2. 소속대학 강의평가 상위 60%이내 A등급 75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C등급 60점 미만 연구 업적 기준 구 분 소요 연구 실적 신학/인문/사회 예체능 연 평균 총점 75점 (연 평균 국내 A급 이상 50점 포함) × 직급별 체류 기간 (예체능의 공연 전시는 A급 인정장소 독주, 독창, 협연, 개인전 주연급 영상 직급체류 기간내 1회 반드시 포함) 이공학 연 평균 총점 100점(연 평균 국제 B급 이상 60점포함) × 직급별 체류 기간 실적물 등급 인정범위 국제 A SCI, SSCI, A&HCI 120점 국제 B SCIE, 국내발행 SCI, SSCI, A&HCI 100점 국내 A KCI 등재학술지 50점 국내 B KCI 등재후보학술지 40점 - 학술회의발표논문, 일간지 발표문 등 불인정 - 학술저서초판(인문. 사회계에 한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후 인정) - 항목평정점수 × 1/저자수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항목평정점수 * 2/(n 1) 비고 - 국내A급 이상에는 국제B급을 포함함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중 ‘재임용(계약)’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근무기간 종료 교원의 임용절차) ①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은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계약)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별표 2>(중략)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2> 위 임용계약서 상의 <별지 1> 표 내용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한다. C대학교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한 ‘업적평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구분 및 정의) ①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및 산학업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14조(연구업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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