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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304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 14, 15행, 제3쪽 제3행, 제11행, 제4쪽 제7행의 각 “E”은 각 “M”로 고치고, “1. 기초사실” 및 3.항 “가. 인정사실”의 각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8~1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4행의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는,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4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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