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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31 2017나1360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 11행 “10명이 대리인을 ‘비상대책위원회’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을 “10명이 대리 출석하였는데, 그중 E만이 다른 조합원인 F를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9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 ‘제42조 제1항’을 ‘제41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 12행 ‘피고 조합의 종전 이사장이었던 원고’를 ‘피고 조합원인 원고’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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