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제방 612㎡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12. 5. 접수 제36547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군 C 전 22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상 D에 거주하는 E가 1913(대정2년). 1. 18. 사정받았고, 625 사변 등을 거치며 지적공부는 멸실되었으나 1919(대정8년). 9. 22.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가 남아 있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F는 본적을 강릉군 G에 두었다가 H로 옮겼다.
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후 각 E 명의의 1938(소화13년). 3. 22. 분할을 원인으로 I 전 44평, B 전 185평으로 각 분필등기신청서가, 위 B 전 185평은 1938(소화13년). 11. 7.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지목을 제방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신청서가 각 남아 있다.
다. 위 I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65.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8. 22.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B 제방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마. F는 1957. 6. 29.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K는 그 이전인 1935(소화10년). 3. 10.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차남으로 망 F를 단독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1954. 4. 6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제방으로 되어 있고, 1990. 1. 9. L하천정비기본계획공고(강원도공고 M)시 제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