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5.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06.경 내연관계가 해소되었다.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358m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소외 C가 소유하다가 2000. 12. 27. ‘2000.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2. 8. 2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아래 표와 같이 일부가 각 분할되어 성남시에 수용 내지 협의취득되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 각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분할된 토지 분할일 수용 또는 협의취득일 수용보상금 지급일 성남시 분당구 F 대 14m2 2006. 3. 16. 2006. 10. 25. 50,782,660원 2006. 11. 10. 성남시 분당구 G 대 70m2 2006. 8. 3. 2006. 10. 25. 253,750,000원 2006. 12. 11. 성남시 분당구 H 대 12m2 2007. 12. 31. 2008. 6. 26. 47,160,000원 2008. 6. 23. 피고 명의로 남아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2. 8.경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2002. 9.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 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0. 12. 12. C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165,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2000. 12. 27. 피고에게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000. 12. 27.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