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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0:30경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0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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