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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1.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3,4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8. 22: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2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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