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타인과 시비가 되자 112에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51 세 )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을 가해자로 대한다고 불평하면서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