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5:30 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건네준 후 단속용 휴대폰 조회 기로 위반 서명을 받기 위해 휴대폰 조 회기를 보여주는 C에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위 C이 휴대폰 조 회기를 들고 있던 손을 가격하여 떨어뜨리는 등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단 횡단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조 회기를 줍고 있던 위 C을 밀쳐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 1대가 떨어져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전기 파손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