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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3:5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교 밑 신천둔지에서 도박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사 C이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씹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내가 니한테 신분을 왜 밝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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