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위 여자 손님들이 112에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X 발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00년 경 이전에 벌금형 세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조사과정 보인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