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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다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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