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096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5. 12. 9.경 ‘서울 중구 D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처분할 때 그 매도가격의 25%를 E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1996. 11. 17. E의 권리를 양수하여 C에 대한 위 권리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135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피고(C을 지칭함)는 원고에게 35,39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위 법원 2013나4505 사건에서 2013. 10. 24. ’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원과 그 중 35,396,355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2013. 3. 22.까지, 9,228,645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2013. 10. 24.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와 C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대법원 2013다93906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C은 2012. 2.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3. 3. 20.경에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강서구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서울 중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C과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