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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198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조카로 1985. 12. 9.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구 H 대 1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처분할 때 그 매도가격의 25%를 피해자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1996. 11. 17. I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J가 2011. 7. 1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원인으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1. 10. 19.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2012. 2. 21. 이 사건 토지와 그곳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K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K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2013. 3. 20.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5. 위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25%에 대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약정금을 줄이기 위해 위 소송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2 민사부 재판 (2013 나 4505 사건 )에서 실제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3. 10. 24. 위 재판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44,62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4. 8. 26. 확정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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