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20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1449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⑴ C은 1985. 12. 9.경 ‘서울 중구 D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 그 매도가격의 25%를 E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1996. 11. 17. E의 권리를 양수하여 C에 대한 위 권리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⑵ 피고는 2011. 10. 19. 위 각서를 근거로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135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피고(C을 지칭함)는 원고에게 35,39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위 법원 2013나4505 사건에서 2013. 10. 24. ’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원과 그 중 35,396,355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2013. 3. 22.까지, 9,228,645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2013. 10. 24.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C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대법원 2013다93906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⑶ C은 2012. 2. 21.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8855호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3. 3. 20.경에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3. 4. 25. 접수 제198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⑷ 피고는 C이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6519 사해행위취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