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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21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1.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0. “소외 B은 원고에게 6,942,14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08차전59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B은 부친인 망 C의 사망으로 68,500,000원 상당(2014. 3. 25. 기준)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법정상속지분인 2/17 소유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는 소외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소외 B은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지분 2/17를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D에게 2011. 3. 24.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7. 8. 20. 한국주택은행(합병후 주식회사 국민은행), 국가보훈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1. 11.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5,251,320원, 국가보훈처 2,646,790원이고, 국가보훈처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1. 3. 30.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3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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