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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52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3. 8.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으로 17,794,713원 및 그 중 7,108,241원에 대한 2010. 8. 22. 이후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102606 이행권고결정). 나.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03. 8. 26. 접수 제21252호로 2000. 4.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은 별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외에도 조세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구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설정계약일자인 2000. 4.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근래까지도 피고에게 위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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