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원단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 실질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직원 J, 의류 가공업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F에서 원단을 의류 가공업자인 K에게 공급해주면 당월 30일 마감일로 하되, 다음날 30일까지 그 대금의 50%를, 마감일 다다음달 15일까지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시가 7,285,740원의 스판 원단 34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판 원단 등 시가 합계 94,247,615원의 원단 474절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5. F과 구체적 계약내용은 정하지 아니한 채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와 F 사이에 작성된 2014. 4. 15.자 원단공급계약서는 F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 계약내용인 품명, SPEC,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등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향후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정도의 기본계약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은 원단공급계약체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