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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나2002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2014. 8. 26. 주식회사 에스티에서 상호변경되었다)는 강구조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입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쌍용건설 주식회사는 2013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C 소재 D 차량정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로서 건축할 건물은 차량정비고(이하 ‘이 사건 정비고’라 한다), 관용창고(이하 ‘이 사건 관용창고’라 한다) 등이다.

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고의 철골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E(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골조 자재를 미화 20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서상 공급자 부분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서명과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의 서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F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공사에 필요한 판넬 등을 73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에서 ‘이 사건 정비고의 철골구조물, 판넬은 그 제작사가 동일해야 하고,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판넬은 동일한 사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발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작한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공사에 필요한 판넬 및 단열재, 플래싱, 악세사리 등을 미화 29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2013. 9. 30. 신용장을 개설하여 미화 140,000달러를, 2013. 10. 23. 미화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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