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74,92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입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이있다.
나. 쌍용건설 주식회사는 2013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C 소재 D 차량정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상 건축할 건물은 차량정비고(이하 ‘이 사건 정비고’라 한다), 관용창고(이하 ‘이 사건 관용창고’라 한다) 등이다.
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고의 철골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미화 20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E(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서명과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F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공사에 필요한 판넬 등을 73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에서 ‘이 사건 정비고의 철골구조물, 판넬은 그 제작사가 동일해야 하고,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판넬은 동일한 사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3. 9.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작한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공사에 필요한 판넬 및 단열재, 플래싱, 악세사리 등을 미화 29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그 무렵 F와 사이에 위 라.
항의 계약상 공급물품에서 이 사건 정비고 및 관용창고의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제외하고, 공급대금을 730,000,000원에서 438,200,0 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