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은 2014.경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소외 무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무한건설’)를 수급인으로 하여 발주하였고, 무한건설은 소외 E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E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위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E는 원고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고와 면허대여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무한건설로부터 이 사건 철골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으면 E가 실제 시공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면허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총 14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 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제11동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무한건설과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철골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실제 시공은 E가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경부터 3.경까지 이 사건 철골구조물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 일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5. 1. 29. 1,846,200 184,620 2,030,820 2015. 1. 31. 182,815,576 18,281,558 201,097,134 2015. 2. 27. 69,196,329 6,919,632 76,115,961 2015. 2. 28. 50,000 5,000 55,000 2015. 3. 31. 67,642,119 6,763,211 74,406,330 합계 321,550,224 32,155,022 353,705,246
마. 또한, 원고는 2015.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레인 용역비 27,225,000원(부가세 포함)과 인건비 합계 36,880,000원, 단열내화 자재에 필요한 피복페인트작업비 7,342,000원 이하 '이 사건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