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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D교회는 2011.경 교회 집사인 E가 당시 교회 담임목사였던 F에게 비리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① E 집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② F 前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③ G 現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장로파’ ‘당회파’) 등 3개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G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 주소 ‘H'의 인터넷 카페를, F 前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위 사이트에 주소 ’I'의 인터넷 카페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6.경 F 前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로서 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F 前 담임목사는 E 집사의 문제제기 이후 D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2014. 4. 13.경 다시 D교회로 돌아오면서 F 前 담임목사 측은 교회 본당을, G 담임목사 측은 중예배당을 각각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2014. 4. 28. 04:00경 양측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F 前 담임목사 측이 D교회 전부를 점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前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이고, 피해자 J(41세)은 위 교회 부목사로서 G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0:34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새벽에 D교회에서 발생한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I') 공개알림방 게시판에 ‘K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오늘(4. 28 새벽 4시가 넘어서 그들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J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조폭이 들어왔을 때의 그 덩치들, 일반적인 용역이 아닌 누가 봐도 조폭인 그들이, 100명이 넘는 조폭이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쇠파이프! 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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