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20:52 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 자가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저희 가게에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차고,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0:54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서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POS 단말 장치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POS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OS 기기가 널부러져 있는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