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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3:25 ~ 23:5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담배 1 갑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모니터를 파손하는 등 행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편의점 계산대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 미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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