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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1.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9.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19:2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을 찾아가 같은 날 오전 피해 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술 안 주냐

" 고 하면서 그 곳 편의점 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POS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천 원 상당의 복권 진열대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다니던 ‘G’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서에 위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9:5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 경 경북 성주군 성주 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 경찰서 상황실로 신병이 인계된 뒤, I 파출소 소속 경장 J(31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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