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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광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족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 개새끼가, 니가 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좃만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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