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광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족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 개새끼가, 니가 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좃만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