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6. 20:5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새터 공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경사 C(42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씹할놈아 야이새끼야, 니까짓것들이 뭐가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인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멱살을 2~3회가량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