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피씨방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경찰관인 E가 순찰 근무 중 '피씨방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