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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7. 21:53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봉고차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금색 LG 스마트 폰 1대, E 카드 1매, F 카드 1 매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금색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 우체국 체크카드 1매, H 체크카드 1매를 위 자동차의 열려 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3:0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서 대기 석 의자에 앉아 잠을 자 던 피해자 K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20:33 경 구리시 L에 있는 M 수택 지점 자동화 창구에서 피해자 N이 5번 현금 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 삼성 스마트 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8. 23:00 경 구리시 O에 있는 P 골목길에 이르러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발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G, Q,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H 내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발생한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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