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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4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회사의 상위 판매원인 피고인이 하위 판매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정지가 풀리면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8회에 걸쳐 4,35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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