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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가서 다른 일행이 곧 올 것처럼 음식을 주문한 다음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려 달아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지능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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