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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8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카드, D 등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3,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지능성, 계획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커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해액 1억 7,300만 원 중 7,300만 원을, 피해자 N은 피해액 600만 원 중 365만 원을 각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6쪽 8줄의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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