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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박철(기소), 이주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3. 선고 97고합302 판결 및 2020. 4. 8. 결정 98초473 배상명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9조 제2항 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29. 법률 제5054호 개정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신설되었는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국외도피사범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같은 법 제249조 제2항 에 비해 신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문언 해석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범인’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점( 형법 제79조 제2항 ), 위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 형법 제79조 제2항 )을 신설할 당시(2014. 5. 1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무렵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정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1997. 8. 21. 이후인 1997. 9. 12.부터 1998. 4. 14.까지 5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를 반복하던 중, 1998. 4. 28.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정지되어 아직 1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제2항 은 ‘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범인 본인 또는 공범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제2항 에 기재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적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역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제2항 과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동일한 표제 아래 있고, 그 적용 효과 역시 ‘시효진행이 정지되는 경우 및 정지 기간’으로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제2항 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법률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실제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인지와 무관하게(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에 따라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3) 공소제기 전에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후에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를 정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피의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범인’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항의 ‘범인’이라는 용어가 공소제기 이후의 지위인 ‘피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제기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반면,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은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양 조항은 그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보다 나중에 신설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효의 진행이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 제253조 제1항 )하는 시효 정지의 본질적인 성질상,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249조 제2항 의 시효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 형법 제79조 제2항 )을 신설할 당시(2014. 5. 14.) 기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동일한 취지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제249조 제2항 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김봉원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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