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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9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도 상당히 커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출금채권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고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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