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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03 2015고단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42,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인 대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3. 8. 19.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26,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E의 퇴직금 3,67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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