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18.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흥시 AK동, AL동, AM동, AN동, AO동 일원의 AJ 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AP)을 얻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지구 내에서 원고 A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상가 부지를 공급받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4. 6. 29.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해당 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원고 A) 또는 축산업 손실보상(나머지 원고들)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보상내역 중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별지 중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상가부지 공급)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9. 원고들에게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지 제1차 통지내역 중 ‘부적격 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제1차 통지’라고 한다), 그 통지는 같은 별지 중 ‘도달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 AG, A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일자 불상 경 원고 AG, AH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원고들에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지 제2차 통지내역 중 ‘부적격 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