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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5788 (1)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 21. 원고들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A과 함께 2018. 1. 3.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원고 B의 주소를 ‘김해시 J’, 원고 C의 주소를 ‘김해시 K’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나.

제1심법원은 2019. 4. 11. A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17. 원고들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4. 2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 이 사건 주소를 주소로 기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5. 21. 원고들에게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원고 B에게는 2019. 5. 27. 송달되었고, 원고 C에게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7. 1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9. 11. 15. 11:45’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9. 10. 14.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10. 2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사.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아.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9. 12. 20. 11:00’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9. 11. 20.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11. 2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 11. 28. 송달간주되었다.

자.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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