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설립되어 2006. 10. 13.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2-0145)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업체의 근절을 위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2011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지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1. 12. 29.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에 따르면 원고의 201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2,330,847,955원에서 부실자산 합계 1,295,347,051원(= 부외부채 600,000,000원 가지급금 등 744,476,374원 - 출자금 직평정 49,129,323원)을 공제한 평가 후 실질자본금이 1,035,500,904원으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혐의업체 행정처분 안내”를 통보하고 2012. 2. 10.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2. 2. 16. 대한건설협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심사에서도 원고의 자본금이 부적격 재심사에서는 부외부채 중 30,000,000원을 제외하여 실질자본금이 1,065,500,904원[= 2,330,847,955원 - (= 부외부채 570,000,000원 가지급금 등 744,476,374원 - 출자금 직평정 49,129,323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청문절차를 실시한 이후 2014. 12. 11.까지 4차례에 거쳐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ㆍ감리를 요청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의 2010년 실질자본금을 875,134,675원 = 재무관리상태진단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