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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7가단7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39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7.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차 계약 1) 원고들은 충남 금산군 D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6. 8. 5.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95,7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75,7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 2)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이 위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번지의 도로면적을 원고들에게 공동지분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2차 계약 1) 원고들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위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7. 이러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 2) 제1차 계약은 매매대금을 195,700,000원으로 하고 원고들 2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1매로 작성되었으나, 제2차 계약은 원고별로 금액을 반분하여 각 1매가 작성되었다.

제2차 계약의 매매대금은 제1차 계약과 동일하게 195,700,000원이었으나, 제2차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의 매매대금란에는 각 ‘75,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합계 150,000,000원, 이하 제2차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 한다). 3) 피고 혹은 피고의 처인 E 명의로 등기된 아래 [표1 ①항 기재 토지 중 ②항 기재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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