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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23354
분양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2. 16.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에게 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418,719㎡(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고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20.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 이하 ‘ 남구 청장’ 이라고 한다 )에게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D은 2013. 3. 29.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E 대 99㎡ 및 지상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조합원 권리 변동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26. D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9.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에게 권리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7. 9. 남구 청장에게 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8. 8. 29. 분양신청기간을 ‘2018. 8. 31.부터 2018. 11. 6.까지’ 로 정하여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이하 ‘ 제 1차 분양신청’ 이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2018. 11. 6.부터 2018. 11. 28.까지’ 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이하 ‘ 제 2차 분양신청’ 이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원고는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고, 2020. 6. 27.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2020. 7. 경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2020. 12. 16. 남구 청장에게 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은 2020. 12. 23. 고시되었다.

마. 피고 조합의 정 관제 7 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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