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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644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J, K로부터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O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춘천시장으로부터 2007. 9. 21. 조합설립인가를, 2008. 5. 8. 사업시행인가를, 2012. 11. 6., 2014년 1월, 2015. 2. 2.경 각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위 각 변경인가를 각 ‘제1, 2, 3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하고, 위 각 사업시행계획을 순서대로 각 ‘제1, 2, 3, 4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각 받았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 1.경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 22.부터 2013. 2. 26.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이하 ‘2013년도 분양신청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3. 2.경 피고에게 위 통지 및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조합정관 제41조 제5항에 규정된 분양계약체결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제3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5. 2. 4.경 다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2. 4.부터 2015. 3. 7.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5. 춘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춘천시장은 2015. 6. 18. 위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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