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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2381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06. 6. 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연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2008. 12. 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2. 12. 2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3. 12. 12.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재차 변경하기로 하면서 2015. 5. 29. 제1차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새로운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는 ‘조합원 재분양신청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5. 10. 16.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인가받았다. 라.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5. 11. 20.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통지 및 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신청한 사실은 없었다.

마. 피고는 제2차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6. 5. 4.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2016. 5. 11.에 고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제1차 분양신청 이후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은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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