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총회결의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3. 10. 31. 대구 달서구 B 일원 56,074.7㎡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제1차 분양신청 경위 등 1 피고는 2016. 6. 13.부터 그해
8. 12.까지 60일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6. 11. 1. 제3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205명으로 확정하였다. 다. 2016. 11. 1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 1) 피고는 2016. 11. 17.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C 외 40명(비상대책위원회 측 조합원)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501)에 위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7. 14. 위 임시총회결의는 도시정비법과 피고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제2차 분양신청 경위 등 1) 피고는 다시 2016. 11. 26.부터 그해 12. 25.까지 30일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2 제1차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제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사이에 토지등소유자 7명이 피고에게 추가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조합설립 변경인가 피고는 2017. 8. 2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수 229명’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