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토마토 피자 앞 도로를 동송읍 이평사거리쪽에서 오지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이르기 전의 십자형 교차로 내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진행속도에 밀려 피고인 차량의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및 사고장소 횡단보도 유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